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1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문구소매업 영위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금액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품중 고객이 선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문화상품권의 구입가액과 제공되는 상품의 시가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은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문구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대금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당사가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사의 상품 중 구매고객이 원하는 사은품으로 지급함)을 지급할 경우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사은품을 질의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구입금액을 판매부대비용(법인546012-3420, 1996.12.10.)으로 볼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은품을 질의법인의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1) 질의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경우 금액은 당사가 구입한 매입원가로 하는지 판매하는 판매가액으로 하는지 3) 손금의 귀속시기는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률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 내지 6과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3420,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565,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 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 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