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물적분할시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포괄 승계함에 있어서 시가평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할시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하여서는 안됨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 하는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예: 일부 사업부문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물적분할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4,5)의 경우 외국인의 할증투자, 코스닥상장법인(A사)의 개황, 외국인투자 유치 등 합병 및 분할에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확정된 후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A사는 코스닥등록 전자제조회사로써 B사(외국 전자제조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및 신규전자 제품을 국내외에 개발․판매하려는 계획임. - A사는 기술, 영업 인력 및 관련 유무형의 자산을 출자하고 B사는 자금을 출자하여 지분율 5:5의 법인을 설립하여 A, B사가 합의하여 경영을 하려고 함. - A사는 X제품 연구사업 부문, Y제품 연구사업 부문, X제품 영업사업부문, Y제품 영업사업부문, 제조사업 부문, 관리사업 부문 등 6개 사업부문이 있음. - A사는 X제품 연구사업 부문과 X제품 영업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 에 정한 물적분할을 통하여 100%자회사를 설립하고 B사는 자회사에 할증투자하거나 또는 B사 100% 지분으로 자회사를 국내에 설립하고 A사로부터 분할된 자회사와 합병계획을 하고 있음. ○ 質疑內容 - (質疑 1) 분할대상 자산․부채의 평가 시 영업권 계상 여부 - (質疑 2) X제품 연구사업 부문과 X제품 영업사업부문만을 분할 대상 사업부문으로 하는 경우 포괄승계 및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質疑 3)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할증투자(신주인수 방식)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분할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감소한 지분율에 해당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 (質疑 4, 5) B회사가 100%지분으로 설립한 자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5:5의 법인이 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999, 2004.05.1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재법인 46012-52, 2000. 3.31.)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 46012-52, 2000. 3.31. 【질의】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것으로 봄. (이유)위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자산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갑설>이 타당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