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실적인 퇴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회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기업(비상장기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통주 1주당 가치는 3,671원(액면 10,000원)임. 채권금융기관은 A법인에 대한 대여금 1××억원을 액면가액으로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 직후 A법인은 다른 우량 관계사에 흡수합병될 예정임. 법인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단서신설) ○ 법인셉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96,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 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710, 2005.10.24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일이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임. ○ 재법인46012-37, 2003.03.05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277, 2005.08.08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 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