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정한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한국표준산업분류표: 722××)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o 당사는 게임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동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창업벤쳐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음. o 당사는 게임을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3년간의 개발작업과 3차에 걸친 사내외 클로저베타를 마친 게임을 2004년 11월 타사에 판매하였으며 동 게임판매시 게임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된 일부 고정자산 및 선급급은 장부가액으로 타사에 판매하였으며 동 개발관련 직원의 일부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타사로 이전되었음. * 클로저베타 : 개발된 게임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게임의 성능테스트를 위하여 무료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결과를 반영하여 게임을 보완하는 것. ○ 質疑內容 o (質疑 1)의 경우 동 게임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이 창업벤쳐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o (質疑 2)의 경우 당사가 판매한 게임매출액이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게임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감면대상 관련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921, 1999.05.21. 【질의】 자체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과 타인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할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