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계약상 대금 수납조건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상 수익인식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갑 법인은 을 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 법인이 모바일 컨텐츠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정액요금의 일정비율을 수취함. 을(이동통신사): 최종소비자에게 모바일 컨텐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갑과 을은 위수탁거래관계가 아니며, 모바일 컨텐츠 이용자가 을에게 정액요금 납부조건을 채권성립으로 하는 민법상 정지조건부 채권임을 명시하여 갑은 을에게 서비스 이용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바일 컨텐츠 가입자가 을에게 요금을 납부하는 시점(합의조건 사실 발생시점)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질의내용 갑 법인에게 민법상 정지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정지조건부 채권의 수익인식 시기가 언제인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수익인식 시기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정지조건부 채권이므로 채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채권성립에 조건이 되는 사실이 발생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 (을설) 민법상 정지조건이 발생되지 않아 채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을 인식해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1999. 5.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 서면2팀-1401, 2005.08.31. 계약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완료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질의】 회계감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 착수금: 2005. 5. 1. - 중도금: 2005.10.20. - 잔 금: 2006. 2.20. 참고로 용역제공완료일은 잔금지급일자인 2006. 2.20.임. (쟁점사항) 단기 용역제공의 손익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기간(용역의 착수일부터 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19, 2005.11.28. 제공할 용역은 2년간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