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영리법인인 ○○개발(주)가 2004년 10월에 투자한 내역임. ― 총 투자금액 : 20억 원 ― 투자금액 사용처 :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신축분양사업 ― 투자조건 : 원금은 분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고 투자이익금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지급한다. 단, 이익금은 원금의 150%로 한다. ― 사업 손실 : 투자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위 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알고 투자한다.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와 특수 관계있는 주주 2명이 참여하여 8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특수 관계없는 자가 투자를 한 상태임. 즉 법인이 주주 2명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초과이익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12.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12. 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003.12.30. 개정)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 심사 등 | | ○ 법인46012-1797, 1999.05.12.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지매입비 및 운영자금을 소액주주로부터 약정에 의해 차입하는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주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이자율은. - 법인에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 상 문제점은. | | 나. 관련 예규, 심사 등 | |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현행 연13%)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