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설립 후 증자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9
사업손실준비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0년 1월 7일 협회등록된 중소기업으로서 2000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하였는 바, 동 사업손실준비금 중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2004년인지 2005년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1999. 8.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