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33, 2005.02.22 **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338, 2004.11.15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 이하 같음)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지급 받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333, 2005.02.22 **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338, 2004.11.15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 이하 같음)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지급 받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 1998.11.19 **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984, 1997.04.09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 1998.11.19 **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