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9
실제로 근무한 실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당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관련 노무비를 검토 한 바 가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위장 분산 처리한 노무비가 가공노무비로 확인되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가명의 일용 잡급직 외에 실제로 근무한 실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당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 업체는 중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영세 건설 업체로서 갑근세 신고 시 운전기사들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실명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일용 잡급 등 가명으로 신고하였으며, 실제는 홍○○ 외 몇 명의 인건비가 1억 원이었으나 본인들의 실명거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갑근세 신고서에는 일용잡급 김○○ 외 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음. - 당 업체의 세무조사결과 가공노무비(일용잡급)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함.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실제인건비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재결정 받을 경우 당초 가공노무비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국심2001중229, 2001.05.09. < 결정내용 > 위장인부 명의로 지급 처리한 노무비의 지급사실 입증 안 돼 가공노무비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이 위장인부 ○○○ 외 13명에게 위장 분산 처리한 노무비를 실지 근무한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노무비로 볼 수밖에 없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사실판단 >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당초 지급명세서에 노무자별 지급내역 및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작업반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장 분산 처리한 사실과 이를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업인부가 수십 명이고, 주소지가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분산 처리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노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