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9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위탁운영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전 공모조건에 따라 병원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병원 건축물의 건축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및 당해 의료법인 명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 즉시 병원부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보아 지출일(준공 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