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그룹회장 급여지급액의 적정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9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 지급하는 급여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 지급하는 급여 등(이익처분 급여 포함)은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그룹법인의 회장님이 급여를 모(메인)그룹에서 받고 계열사 수 곳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제세공과금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는 것임. ※ 제세공과금 : 주민등록상의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교육보험료 등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그룹 회장으로써 법인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비상근 임원으로 계열사를 1년에 1~2회 순시 차 방문하는 정도인데 매월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質疑 2)의 경우 質疑 1)에서 계열사에서도 매월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일반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불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質疑 3)의 경우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각 주주에게 이익을 적정 배당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 바, 質疑 1,2)와 같이 계열사 수 곳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수령하면 법인세(성실납세 의무)와의 관계는? ⇒ 내용이 불분명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1264.21-1084, 1983.04.01. 【제목】 상근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임원(회장포함)에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