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 공장이전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0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1)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29(1995.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2)의 경우 사업연도 중 수도권 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비율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 〔서이46012-10159(2003.01.22.), 재조예46019-176(2001.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감면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재조세46070-281(1995.10.14.), 법인46012-647 (2000.03.08.)〕과 같은 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질의 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는 이전 전후의 각 공장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1.07. 이후 서울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2003.09.30. 춘천에 공장을 신축하여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음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지방이전세액감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내용 1. 이 경우 이전 전 소득금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감면율이 30%인지 2. 본사 및 공장이전일은 9.30.이며, 실제 공장가동개시일은 10.4.이며, 서류상 공장설립승인일은 10.30.임. 이 경우 지방이전세액감면의 적용개시일은 3. 공장이전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감가상각비 및 매출원가를 전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년도에 제6조․제7조․제31조 제7항 및 제8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46조․제50조․제54조, 이 법 부칙 제13조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7. 26.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2. 12. 11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4. 7.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2001. 11.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429,1995.09.04 [질의] 수도권안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87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내국법인이 95년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본점포함)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 94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95년도 공장이전전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고, 95년도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이전후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 |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159,2003.01.22 [질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중 수도권안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100/30,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100/2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액 100/20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보충설명 수도권안 법인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수도권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임(재조예 46019-176, 2001. 10. 20). ○ 법인46012-647,2000.03.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조세46070-281,1995.10.14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이전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