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법인에 승계된 사업손실준비금이 물적분할과정에서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장이 폐지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해야 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는 상장된 중소기업으로 2003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함. 이후 2××5년에 B사(합병법인, 상장대기업)에 흡수합병되면서 2××3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B사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8년에 B사가 익금에 산입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B사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흡수합병했던 ○○사관련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2××7년에 분할신설할 예정임. 분할신설회사(이하 ‘AA사’)는 B사가 100%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이 아니며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상장이 폐지됨. 이 경우 익금산입시기가 2××7년 또는 2××8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도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