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2005 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2005 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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