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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