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0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