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9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55, 2006.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55, 2006.07.14.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55, 2006.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55, 2006.07.14.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