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법인46012-467, 1996.2.10.)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도 중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또한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숙소용도로 아파트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제2항
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ㆍ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9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998. 4. 10. 개정)
② (삭제, 1994. 12. 22.)
③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9,2007.01.24.
【제목】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동일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의 연구시험용시설인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에 의해 중복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가 투자한 자산별로 적용되는지 해당사업연도별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467, 1996.2.10.)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1737, 2003.12.01
【질의】
(질의 1) 거주자가 A공장에 2003년도 투자(신품제작취득)한 기계장치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3.1.1.∼2003.12.31.까지 적용되고,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2003.1.1.∼2003.6.30.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2003.7.1.∼2003.12.31.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거주자가 AㆍB공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공장에 별도로 투자한 자산이 있고 투자한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모두 가능할 경우 A공장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B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1135, 1996.4.4.)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467, 1996.2.1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67, 1996.02.10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중복지원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타당한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이 항의 내용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만일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경우 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각종 세액공제 중 한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생산성향상시설을 위한 투자,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타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여러 가지의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135, 1996.04.04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사례) ① 중소기업인 A법인은 3월 결산법인으로서 1994. 4. 1∼1995. 3. 31 사업연도중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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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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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시 기 국산기자재 외국산기자재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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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4. 1 ∼ 1994. 12. 31 ₩98,572,834 ₩39,200,000 ₩137,772,834
1995. 1. 1 ∼ 1995. 3. 31 3,621,663 - 3,6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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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2,194,497 ₩39,200,000 ₩141,394,497
② A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98,472,384×10%) 9,857,238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3,621,683×5%+39,200,000×3%) 2,468,0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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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366원
③ A법인은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있음.
(질의) A법인의 위 사례와 같은 세액공제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에위배되는 것인지.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