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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