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거래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거래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12.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002.12.30. 신설) 2.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2002.12.30. 신설)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2002.12.30. 신설)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30.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004. 6.15. 제정) ②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004. 6.15. 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0…2 【이자의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2004. 6. 15. 제정) ②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4. 6.15. 제정) 1. 원금의 크기 (2004. 6.15. 제정) 2. 채무의 만기 (2004. 6.15. 제정) 3. 채무의 보증여부 (2004. 6.15. 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4. 채무자의 신용정도 (2004. 6.15. 제정) 5. 기타 독립기업 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004. 6.15. 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20, 2005.01.17. 【회신】 내국법인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 거래는 국제거래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0687, 2001.12.06.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1625, 2000.07.22.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148, 1993.09.07. 【회신】 공장매각대금 중 일부 잔금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기일을 연장해 준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 관행, 대금회수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