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화표시채권이자의 법인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7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이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동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네덜란드 기업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조세협약 제10조 【배당】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3) 상기 2항의 규정은 동배당의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2006. 5. 24. 제목개정)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006. 5. 24. 단서신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6, 2005.01.06. 대한민국과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한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국세청고시 제1985-18호에 의하여 각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에 의하여 그 소득자가 자국의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이하 같다)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296, 2004.11.11. 1. 귀 질의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부동산보유 과다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네덜란드법인이 조세목적상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조의 거주자임은 물론 당해 거래사실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네덜란드법인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제외)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당해 네덜란드법인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와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