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특정 종목의 취득ㆍ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0027, 2001.08.28.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296, 2006.07.12.
1.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통화선도 거래손익”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부는 고정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27, 2004.06.25.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지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자문용역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관련성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