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당해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감시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국내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 사용료의 적법한 원천징수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 12. 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7-12303, 2001.07.23. . 【질의】 라이센시가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국적인 납세의무자인 로얄티수령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