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분할평가차익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분할평가차익 등”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차익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3.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4.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536, 1999.09.19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