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서이46012-11823, 2003.01.21.호 예규와 관련하여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법인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60%의 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시에 손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1.11. 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
| ○ 재법인-20, 2004.01.06.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 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1823, 2003.10.21.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