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영조세조약」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46, 2000.03.23.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영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 또는 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호 내지 “마”호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507-634, 1993.12.20.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8조 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088, 2004.05.27. 【회신】 1.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독일법인 국내지점과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독일법인 연락사무소(근로소득의 납세의무는 있음)의 구분은 법인세법 제94조 및『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국일46017-244, 1995.09.12.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거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22601-303, 1990.06.02. 【회신】 1.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당해 미국법인 본사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d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고유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선박회사에 상품(선박용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선박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당해 미국법인 본사가 직접 선박회사 본사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조1260.1-624, 1980.03.06. 【회신】 1. 독일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한국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며 또한 자사의 지점을 한국에 설치하고 동 지점에서 특정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점이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e)에 규정하는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원칙적으로 동 지점의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동 지점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