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상장법인으로 취득방법이 각각 다른 3종류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단위 : 주, 원) 취득방법별 주식종류 주식 수 주당단가 장부가액 처분액 처분손익 1. 합병 주식 2,997,130 28,170 84,430,306,716 미처분 보유중 - 2.자사주신탁 788,081 5,975 4,708,819,871 8,747,699,100 4,038,879,229 3. 매수 청구 1,972,359 3,680 7,259,202,680 19,131,882,300 11,872,679,620 계 5,757,570 16,743 96,398,329,267 27,879,581,400 15,911,558,849 ※ 주식종류별 설명 1.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 취득한 주식 2. 주가안정 및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신탁주식 3. 합병 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주식 취득 분 상기 3가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 1번 주식을 제외한 2, 3번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증권시장 내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하여 기업회계 상 개별법에 의거 159억 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을 계상하였음 ○ 질의1 2,3번 주식 처분에 따른 법인세법상 처분손익 계산을 위한 처분가액 산정방법을 1,2,3번 전체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에 의거 총평균법(1주당 16,743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6,743원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번 주식을 제외한 2,3번 주식만 별도로 총평균법(1주당 4,335원)으로 하여 1주당 5,665원의 처분이익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 취득방법별 주식종류 | 주식 수 | 주당단가 | 장부가액 | 처분액 | 처분손익 | 1. 합병 주식 | 2,997,130 | 28,170 | 84,430,306,716 | 미처분 보유중 | - | 2.자사주신탁 | 788,081 | 5,975 | 4,708,819,871 | 8,747,699,100 | 4,038,879,229 | 3. 매수 청구 | 1,972,359 | 3,680 | 7,259,202,680 | 19,131,882,300 | 11,872,679,620 | 계 | 5,757,570 | 16,743 | 96,398,329,267 | 27,879,581,400 | 15,911,558,849 |
| 취득방법별 주식종류 | 주식 수 | 주당단가 | 장부가액 | 처분액 | 처분손익 |
| 1. 합병 주식 | 2,997,130 | 28,170 | 84,430,306,716 | 미처분 보유중 | - |
| 2.자사주신탁 | 788,081 | 5,975 | 4,708,819,871 | 8,747,699,100 | 4,038,879,229 |
| 3. 매수 청구 | 1,972,359 | 3,680 | 7,259,202,680 | 19,131,882,300 | 11,872,679,620 |
| 계 | 5,757,570 | 16,743 | 96,398,329,267 | 27,879,581,400 | 15,911,558,849 |
| 1. 질의내용 요약 |
| 참고로 질의법인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가 없음. ○ 질의2 그리고 1번 주식은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질의법인)가 승계취득 한 것으로 향후 처분할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예상되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법원판례 2000. 5.12.선고 2000두1720에 의거 손금불산입 되는지 ○ 질의3 상기 1번 주식을 2, 3번 주식과 같은 사업연도 또는 익년도에 처분할 경우 1,2,3번 주식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세무 상 처분손실을 계상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먼저 처분한 2, 3번 주식과 나중에 처분한 1번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질의4 상기 주식 중 1번 주식을 향후 소각 또는 감자할 경우 1,2,3번 주식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세무 상 처분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처분한 2,3번 주식과 나중에 소각 또는 감자한 1번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률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01.11. 1.개정) ○ 제도46012-10646, 2001.04.17.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 법 같은 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동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규정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법인46012-635, 2001.04.14. 자사주펀드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법인46012-3758, 1998.12.03.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2000두1720, 2000.05.12. 피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으로 승계 취득해 처분하는 것은 자본거래로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돼 익금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