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제1호에서는 실제로 공사미수금등을 회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회사가 회계처리 한 가공자산의 경우 익금산입(상여, 배당)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시 (단, 해당가공자산은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질의내용 (1) △유보는 언제 소멸하는 것인지, (2) 손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된 것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사유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