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46017-203, 1997.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46017-203, 1997.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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