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면회사의 부동산 양도시 청산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46017-203, 1997.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46017-203, 1997.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