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일과 납세고지서 발부일 중 어느 날이 결정 또는 경정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92, 2001.01.2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