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함
전 문
[회신]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인한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중앙회가 전국의 ◇◇업체롤 상대로 매년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억원을 수수하면서 이에 대한 교재대, 수료증, 교육장 사용료, 강사료 등을 은폐함. 이 경우 법인세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무신고시 처벌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
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생 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22601-884, 1985.8.24.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