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5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마을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사업용 차량을 구입한 후 지급하지 않은 차량대금을 사업주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법인으로 전환함. ○ 질의내용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계상누락한 미지급된 부외부채를 차감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통합일 현재의 시가 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66, 2005.03.0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72, 2005.12.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1766, 2003.10.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이란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1264.21-654, 1984.02.21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채이자, 접대비 등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채이자등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 1. 사채이자 등의 상대계정의 원천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1) 상대계정의 원천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외자산은 익금산입하고 사채이자등은 손금산입함. (2) 상대계정의 원천이 차입금 등의 부외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차입금등(부외부채) 계상하고 사채이자등은 손금산입함. 2. 사채이자등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기본통칙 2-3-43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