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6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해 종중은 조상의 묘소관리와 종중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비영리법인 단체로 인정받은 단체임. ― 당해 종중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답)일부를 매도하기로 결정하여 2005. 5월 경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월 매매대금 50%를 수령하였음. ― 그러나 매수자가 매수 계약한 토지상에 지장물건(플라스틱 제품)이 적재되어 있어 관할 군청으로부터 지목변경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지불을 미루어 오는 중 2005. 9월 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2005.11월 잔금을 지급하였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質疑 1)의 경우 매매계약(중도금 포함 50% 수령) 후에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質疑 2)의 경우 개인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27%이나 법인으로 신고하면 13%인데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質疑 3)의 경우 종중 토지 매도는 정관에 의거 종중총회를 받아야 하므로 총회소집 경비와 부동산중개료 등 기타 경비를 실거래 적용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12.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1841, 2005.11.18. 【질의】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2002. 1. 1. 이후 교회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100%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지. (3) 위 (2)의 경우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을 충족시키면 100%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