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용신안권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5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