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중 동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기 사유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임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중 동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기 사유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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