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나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 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채권추심기관의「채권추심업무보고서」로서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채권추심업무보고서」외 추가적으로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19. 개정) 6.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호 ~ 14호 생략 |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분류/일자】서이46012-11866, 2003.10.27. 【제목】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질의】 (질의 1)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대부받은 고객의 연체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무 재산으로 대손처리 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금전대부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할 소멸시효는. |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회신】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 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