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미 조세협약 제20조 면세규정 적용과 관련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