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법인이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당해 주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법인과 법인간 통합 포함)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의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에서 통합법인이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당해 주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서 금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바, 현재 기업의 대표자가 대주주로 있는 제2의 법인을 법인전환한 당사에 흡수통합하려고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임. ○ 質疑內容 (質疑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요건에 대주주(과점주주)의 법인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質疑 2) 개인기업을 금년중 법인전환 한 후 대주주로 있는 타법인을 흡수통합할 경우 적용가능 여부 (質疑 3) 법인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흡수되는 법인의 주주가 반드시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質疑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과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2가지 전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質疑 5) 기존법인의 주주가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는 조건이 아닐 경우 지분양도에 따른 주주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4팀-2048, 2004.12.15. 【질의】 (상황)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의류 임가공시설(토지,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의류 임가공 및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60%의 1대주주임. (질의) 위 경우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관련 부동산을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통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여부. 〈갑설〉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음. 〈을설〉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이상이므로 이월과세됨.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일01254-2717, 1991.09.0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와 제32조 중복 적용됨. 조세감면규제법 제 44 조(중소기업의 통합) 또는 제 45 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4008, 1998.12.21⇒ 법인과 법인간의 통합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 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