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수정할 대상연도는 오류가 발생된 사업연도를 정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이를 수정함에 있어서 수정할 대상연도는 오류가 발생된 사업연도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다만, 이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해 법인은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입처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서 직접 공제하였기 재고자산 평가액이 높게 평가된 상태임. 2004년도 회계감사 시 매출원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어 법인이 2002년도 및 2003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2004년도 결산 시에는 전기에 과대평가된 금액 상당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회계처리 하였음. (전기손익수정손실×× 상품매입××)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올바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甲說) 각 연도별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달라지므로 연도별로 계속 소급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乙說)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2004년도분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국심2001전2291, 2002.03.21. 【결정이유】 쟁점매출원가에 대응한 매출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손익계산서에서 쟁점매출원가를 타 계정대체과목으로 하여 총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쟁점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 장부 내에서 신고 된 매출액에 대응한 매출원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당기 이전의 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당기에 특별손실 계상한 금액은 매출신고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경정권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반드시 경정하여야 하는 기속재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증액 경정하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다 계상된 손금을 부인하는 등 납세자의 불리한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 등 유리한 사항도 함께 경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한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처분청의 집행 상으로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추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쟁점매출원가는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심2003부1408, 2003.07.18. 【제목】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손금산입 신고한 매입할인 액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업연도에 발생된 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내용】 1994, 1995년 매입할인 과다 계상액 ○○○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 액 ○○○원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