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 환급사유 발생으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신차를 구입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동차의 제조업체(○○자동차, ○○자동차)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도록 되어있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수출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었고 비록 특소세 부담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환급대상이 된다는 판결(국심 2005중924, 2005.08.24. 외)이 있어 환급신청을 한 상태임. ○ 質疑內容 수출일: 2004년, 환급신청일: 2005년, 세무서 환급결정일: 2006년일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에 따른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 (甲說) 환급의 사유 발생일(2004년) (乙說)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5년) (丙說)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6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22601-890, 1985.03.25.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던 바, 동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비과세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결정 취소가 있거나,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납세자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승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동지 법인세 기본통칙 2-10-17…17, 국세청 예규 법인 1264.21-3255, 1982. 9.23., 법인 1264.21-4016, 1984.12. 7.) (을설) 개정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품목으로 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금은 개정법율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갑설이 타당함. ○ 국심2005중924, 2005.08.24.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제조회사와 연명으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사실과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환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