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면제익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4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동 조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동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이하 같음)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0.03.06.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하고(양도가액 : 21,552백만원), 양도차익(12,883백만원) 중 금융기관 부채(17,180백만원)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453백만원)을 양도일로부터 3개월간 상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음 그러나, 양도일 이후 재무구조악화로 신규로 은행차입금(239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양도일 이후 1년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16,941백원만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양도차익×(차입금 상환액 + 차입금상환에 따른 이자)/양도가액 (을설) 양도차익×(차입금 상환액 + 3개월간 총 이자상환액)/양도가액 * 3개월간 총 이자상환액 = 금융기관부채상환에 따른 이자 + 신규차입금 관련이자 (병설) 양도차익×(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 -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익)/양도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19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9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 10 개정) ⑦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1998. 12. 31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이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법 제31조 내지 제33조법 제60조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 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이전의 경우 (1998. 12. 31 개정) ⑨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⑪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1998. 12. 31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