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조에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제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 전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특별법인「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공사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ㅇㅇㅇ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된다면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1992년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수반되는 수입국의 비상위험 및 수입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비영리정책보험인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출촉진 및 국가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수출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 ㅇㅇㅇ공사는 「수출보험법」에 의거 정부 및 정부이외 자의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수출보험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근거로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ㅇㅇㅇ공사는 비영리정책보험인 수출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발생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영리/비영리법인 구분의 실익이 없어 현재까지 영리내국법인으로 신고하여 왔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법 제7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89, 2007.05.10
【질의】
1. 학교법인이 40여년전 출연자로부터 토지(일부는 대지, 일부는 임야)를 출연(증여)받았음.
2. 학교법인은 일부는 주택(단독주택)건설용지로 임대하여 주고, 일부는 임대도 되지 않아 방치한 상태임.
3.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위 토지를 협의 매수(수용)할 경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4. 학교법인은 장차 토지 매각대금을 전액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이유)
1.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한 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양도차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대상임.
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한다고 규정하였음.
〈을설〉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대상소득 금액이(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아님.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