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시 적용할 시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4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중앙회 소속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결제 건수에 따라 신용카드VAN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가맹점의 결제건수 비율에 따라 매월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사가 가맹점에 단말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영 제79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 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21, 2006.04.13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약국 등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촉진비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50, 2004.07.13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 서이 46012-11991, 2003.11.19. ; 법인 46012-1522, 2000.7.7. )을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2887, 1994.10.18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에 산입하는 것임. (동지 법인 46012-2109, 1994. 7. 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