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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