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군부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품의 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부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1999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연구전담 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갑설) 승인기관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 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을설)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을 말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①삭제[2002.12.30.] ②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1. 기술개발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3.11. 개정)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 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 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 4.1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같은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 분 비 용 1.기술 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 구 분 | 비 용 | 1.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 | 구 분 | 비 용 | | 1.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70-202, 2000.05.31.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 법인 46012-2480, 1994.08.30.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1-가의 ①에서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