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분할법인(A)은 직영사업부문(스포츠센터사업 및 의류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부동산임대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하고, A법인의 기존주주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B법인의 주식을 배정받고 분할 후 존속하는 A법인은 직영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인적분할을 추진 중임. ○ 질의내용 (1) 분할법인(A)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법인세법」제46조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분할법인(A)의 직영사업부문중 일부인 의류소매업(분할직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두 폐지한 후)이 사업개시 후 5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요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지 (3)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부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즉, 업종제한을 받아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 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273, 2004.06.18. 【제목】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에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다면 사업의 분할요건에 해당함. 【질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555, 2002.08.21. 【제목】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백화점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백화점 부문과 oma 부문(operating management agreement ; 백화점 경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여행, 보험, 부동산 임대업 등의 비백화점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 분할(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관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백화점 사업에 대하여 oma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임대를 하여 주고 있는 백화점 전용 건물을 백화점 사업부문으로 승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273, 2004.06.1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2181, 2003.12.24.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189, 2002.12.06.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는 관계없음. ○ 법인46012-105, 2002.02.23.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 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