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3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상당액 환수액이 입주업체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가 분양받은 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공장 등) 외의 용도(판매장)로 사용함에 따라, 그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의 승인하에 당해 용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계속 부여하는 대신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여 입주업체로부터 환수하는 경우, 당해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환수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상당액 환수액이 입주업체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가 분양받은 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공장 등) 외의 용도(판매장)로 사용함에 따라, 그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의 승인하에 당해 용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계속 부여하는 대신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여 입주업체로부터 환수하는 경우, 당해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환수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