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시가의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신용불량자인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설립된 ‘한마음금융 주식회사(Badbank Harmony Co.,Ltd. 이하 '배드뱅크'라 함)'가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당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거래일 현재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시가의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신용불량자인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설립된 ‘한마음금융 주식회사(Badbank Harmony Co.,Ltd. 이하 '배드뱅크'라 함)'가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당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거래일 현재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