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은 동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은 해당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사업영위 법인으로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