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7
해외에서 지급받은 미수금이 해외현지에 관련비용 지급후 잔액이 국내에 입금될 경우 지급받은 공사미수금 총액이 법인의 익금대상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수령하면서 해외 현지변호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국내에 송금할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수령할 공사미수금 총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시공사가 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택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이후 시공사는 공사지연에 따른 위약금으로 인정을 하고 이를 결손처리함. 20년 이후 시공사를 컨설팅하는 질의법인이 시공사가 건설공사한 나라의 변호사를 통해 미수금 일부를 회수하는 절차를 추진중임. 20년 전 못받은 미수금 30억원중 현지 변호사를 통해 10억원을 지급받을 경우 5억은 현지변호사에게 지급되고 국내에 5억이 송금될 예정임 이 경우 법인세 신고대상 금액이 10억인지 또는 국내 송금된 5억인지 여부와 결손처리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경우의 회계상의 계정과목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890, 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354, 2005.02.28 【질의】 농지법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농지를 법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즉, 법인이 개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 등을 법인이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479, 1998.11.13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단위농협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403, 1998.11.10 【질의】 당 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32호의 공공법인에 해당함. 당 법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954, 1997.11.15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